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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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함께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 함께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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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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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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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상의 연면적의 의미) 관련
한 대지 여러 건축물의 소방감리 연면적은 연면적이 가장 큰 건축물 기준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1.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원의 배치기준 |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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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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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6조 ·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제8조 ·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제9조 ·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제10조 ·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1조 ·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2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제11조의3 ·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제11조의4 · 도급계약서의 내용제11조의5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제11조의6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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