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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의9조 ·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9(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른 공사와는 별도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의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2.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감리업자지정권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접수기간
2.낙찰자 결정방법
3.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4.감리원 응모자격 기준시점(신청접수 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
5.감리업자 실적과 감리원 경력의 기준시점(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6.입찰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감리업자 모집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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