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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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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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1.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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