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2020.9.8, 2021.6.1>
1.「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3.「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4.「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②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사업자에게 그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는 제4조제1호 각 목의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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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제주특별자치도 -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소방시설업자가 도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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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 · 도급계약서의 내용제11조의5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제11조의6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제11조의7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제11조의8 · 위반사실 통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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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제12조의3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의4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의5 ·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제12조의6 ·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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