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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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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2020.9.8, 2021.6.1>
1.「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3.「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4.「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사업자에게 그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는 제4조제1호 각 목의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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