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2019.12.10>
1.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스프링클러설비등
나.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3.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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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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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제2조의3 ·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제3조 ·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4조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5조 ·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제8조 ·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제9조 ·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제10조 ·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11조 ·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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