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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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21.6.1, 2022.11.29>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19.12.10, 2021.6.1, 2025.1.21>
1.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2. 화재알림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3.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의2. 삭제<2023.11.28>

7.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9.삭제<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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