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21.6.1, 2022.11.29>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19.12.10, 2021.6.1, 2025.1.21>
1.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2. 화재알림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3.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의2. 삭제<2023.11.28>
7.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9.삭제<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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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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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상의 연면적의 의미) 관련
한 대지 여러 건축물의 소방감리 연면적은 연면적이 가장 큰 건축물 기준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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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제5조 ·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6조 ·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제8조 ·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제9조 ·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0조 ·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의2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제11조의3 ·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제11조의4 · 도급계약서의 내용제11조의5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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