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증설할개설할신설ㆍ개설하거나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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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21.6.1, 2022.11.29>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19.12.10, 2021.6.1, 2025.1.21>
1.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2. 화재알림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3.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의2. 삭제 <2023.11.28>

7.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9.삭제 <2017.12.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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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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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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