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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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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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제3조 ·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4조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제5조 ·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6조 ·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8조 ·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제10조 ·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11조 ·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의2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제11조의3 ·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