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무선통신보조설비하자보수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1.6, 2025.1.21>
1.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2.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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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의2조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제2의3조 ·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제3조 ·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4조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제5조 ·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6조 ·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제9조 ·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제10조 ·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11조 ·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의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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