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10-02 · 소관 - · 총 33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10-0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제11조 보건진료소의 통합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제12조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제13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제14조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의 육성제15조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제16조 정신보건사업의 우선 실시제17조 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제18조 한방산업의 육성 지원제1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자활지원시책의 시행제21조 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제22조 영유아의 보육지원 등제23조 아동가정 보호사업의 지원 확대제24조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제25조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제26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제27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제28조 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제29조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연기제31조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제32조 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제33조 준농어촌에 대한 특례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6조 실태조사의 실시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