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직능단체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선출직 후보의 지지ㆍ지원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
직능단체의 기준특정단체아닐지지ㆍ지원직능단체선출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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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직능단체의 기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영리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
2.특정 정당 또는 특정 선출직 후보의 지지ㆍ지원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능인"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직능단체"란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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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선출직 후보의 지지ㆍ지원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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