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관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내용.
정관 기재사항정관회원정수ㆍ임기기재사항의결사항선출방법사업연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연합회 정관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의 내용
5.회원의 자격
6.회원의 가입, 탈퇴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
7.총회,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9.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10.사업연도
11.잉여금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적립금, 준비금 액수와 그 적립방법
13.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14.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5.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능인"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직능단체"란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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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내용.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