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관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내용.
정관 기재사항정관회원정수ㆍ임기기재사항의결사항선출방법사업연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연합회 정관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의 내용
5.회원의 자격
6.회원의 가입, 탈퇴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
7.총회,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9.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10.사업연도
11.잉여금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적립금, 준비금 액수와 그 적립방법
13.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14.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5.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내용.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