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공포 · 2024-10-22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연수시설
3.복리후생시설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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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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