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연수시설
3.복리후생시설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
제3조의2(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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