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공포 · 2024-10-22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 또는 분쟁조정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 또는 분쟁조정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23.9.1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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