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공포 · 2024-10-22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2023.9.12, 2024.10.22>
1.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전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의 고시

1의2. 법 제3조의3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항의 고시

2.법 제6조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의 제한, 정지 및 그 내용의 공고
3.법 제7조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 이용편의 제공 및 그 내용의 공고
4.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4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5.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대상 등에 관한 고시
6.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한국은행법」 제28조제15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법 제16조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로 예입(預入)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및 한 번에 예입할 수 있는 최저액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8.법 제18조에 따른 예금자금(제2항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이 운용하도록 위임한 자금은 제외한다)의 운용
9.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매(還賣)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10.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금의 지급
11.법 제26조에 따른 특약에 의한 불이익 변경금지
12.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13.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개정 보험약관의 효력 인정

13의2.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고시

13의3. 법 제45조의3제5항에 따른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14.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재보험(再保險)에의 가입
15.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16.법 제51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7.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 내용의 고시
18.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양기관의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예금자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책정하는 자금의 운용에 관한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2023.9.1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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