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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신청인 등의 의견청취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령
시행 · 2024-10-25공포 · 2024-10-22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신청인 등의 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분쟁 조정에 필요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7일 전까지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전문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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