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체신관서는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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