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의료지원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료지원금)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ㆍ간병비ㆍ보조장구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9.29, 2025.10.1>
1.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을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치료비를 추정치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요양기간및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
2.간병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최고 99만원부터 최저 33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요양기간및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보조장구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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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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