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관련단체의 사업비 신청)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단체가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또는 회칙
2.회원명부
3.당해연도 정기총회 회의록(예산ㆍ결산서 포함)
4.사업계획서
제22조(관련단체의 사업비 신청)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단체가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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