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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재심신청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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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재심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체(정신)장애진단서(장애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그 밖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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