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재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재심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체(정신)장애진단서(장애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그 밖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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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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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재심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재심신청서 |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2인 이상은별지 제19호서식에 작성)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피해자와의 관계 | 의 | 전화번호 | ( ) - 피해자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본적 | | 당시주소 | 신청사유 | 첨부 1. 지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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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 · 신체[정신]장애진단서
[별지 제15호서식] 신체(정신)장애진단서 병록번호 연번호 주민등록번호 동반자 환자의 주소 | 환자의 성명 | 병명 | 국제질병분류번호에 의함 | 1. 2. | 3. 4. 장애부위 | 장애정도 또는 현증상 | 병력 및 진료경과 의견 | 향후 치료에대한 의견 | 향후치료의견 | | 치료를 요하는 기간 | | 주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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