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재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재심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체(정신)장애진단서(장애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그 밖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삼청교육피해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