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2.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요양기간및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ㆍ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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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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