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2.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요양기간및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ㆍ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