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결정) 위원회가 보상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결정주문
3.이유
4.결정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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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보상결정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9. 29.> | (앞쪽) 보상결정서 접수번호 삼보위 보상 제 호 신청인 (2인 이상은별지에 작성)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피해자와의 관계 | 의 | 전화번호 | ( ) - 피해자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당시주소 |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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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명예회복결정서
[별지 제9호서식] | (앞쪽) 명예회복결정서 접수번호 삼보위 명예 제 호 신청인 (2인 이상은별지에 작성)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피해자와의 관계 | 의 | 전화번호 | ( ) - 피해자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당시주소 | 주문 | ※ 결정이유는 뒤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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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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