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결정) 위원회가 보상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결정주문
3.이유
4.결정연월일
제14조(결정) 위원회가 보상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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