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삼청교육관련 질병)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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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요양기간및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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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삼청교육관련 질병)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요양기간및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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