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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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가 보상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 2부 및 해당 결정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제13호서식의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통지) 위원회가 보상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 2부 및 해당 결정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제13호서식의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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