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통지)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통지) 위원회가 보상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 2부 및 해당 결정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제13호서식의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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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결정통지서 접수번호 : 삼보위 보상 제 호 성명 : 주소 :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와 같이 보상금 등의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보상결정에 동의할 경우 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별지 제12호서식] 명예회복결정통지서 접수번호 : 삼보위 명예 제 호 성명 : 주소 : 귀하의 명예회복신청에 대하여 별첨 명예회복결정서와 같이 명예회복조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명예회복결정서 정본 2부 년 월 일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인] | 210mm×297mm(일반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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