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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통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통지) 위원회가 보상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 2부 및 해당 결정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제13호서식의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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