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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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국방부의 3급ㆍ4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30, 2006.6.12>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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