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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위원회의 사무직원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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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간사는 국방부의 3급ㆍ4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30, 2006.6.1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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