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국방부의 3급ㆍ4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30, 2006.6.12>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