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동의 및 지급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거나 명예회복결정에 따른 명예회복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보상(명예회복)결정 접수번호 및 결정주문
3.보상(명예회복)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4.보상금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5.청구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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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동의 및 청구서
[별지 제16호서식] 동의 및 청구서 | 처리기간 15일 1. 신청인은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보상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2. 신청인은 그 보상결정액 등을 지급받고자 합니다. 3. 신청인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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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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