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동의 및 지급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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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거나 명예회복결정에 따른 명예회복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거나 명예회복결정에 따른 명예회복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보상(명예회복)결정 접수번호 및 결정주문
3.보상(명예회복)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4.보상금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5.청구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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