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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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하여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하여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피해자의 삼청교육과 관련한 학사징계의 기록말소, 복학 또는 명예졸업장수여의 권고
2.피해자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해직된 경우 사용자에게 복직 권고
3.그 밖에 신청된 명예회복사항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②피해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삼청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명예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명예회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6.6.12, 2010.11.2>
1.삭제<2006.6.12>
2.피해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인 경우에 한정한다) 1부
3.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④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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