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보상대상
2.신청인의 자격
3.신청서 접수기관
4.신청기간
5.보상금등의 산정기준
6.심의ㆍ결정절차
7.구비서류
8.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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