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항
2.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3.그 밖에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4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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