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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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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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항
2.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3.그 밖에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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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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