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9-03-05 공포2019-03-05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9-03-05, 시행일 2019-03-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9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5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
  3. 제3조 · (증인신문의 비공개 신청)
  4. 제4조 · (보호처분의 필요성 등의 판단기준)
  5. 제5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
  6. 제6조 · (보상금의 지급)
  7. 제7조
  8. 제8조 · (보상금의 지급 제한)
  9. 제9조 · (보상금의 환수)
  10. 제10조 · (보상금 지급조서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