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보상금 지급조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5>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상금 지급조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지급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성매매처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보호처분의 필요성 등의 판단기준)제5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제6조 · 보상금의 지급제8조 · (보상금의 지급 제한)제9조 · (보상금의 환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10조 · (보상금 지급조서의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