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보상금 지급조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5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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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지급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상금 지급조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지급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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