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호처분의 필요성 등의 판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5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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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과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필요성, 종류 및 기간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매매 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외에 행위자의 직장,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처분의 효과 등 여러 정황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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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보호처분의 필요성 등의 판단기준) 법원과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필요성, 종류 및 기간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매매 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외에 행위자의 직장,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처분의 효과 등 여러 정황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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