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5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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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나목ㆍ제4호 다목, 제8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ㆍ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ㆍ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나목ㆍ제4호 다목, 제8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ㆍ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ㆍ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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