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나목ㆍ제4호 다목, 제8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ㆍ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ㆍ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3.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기준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팔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거나 그 일부를 잃어 주위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2.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4 이하인 사람…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성매매처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증인신문의 비공개 신청)제4조 · (보호처분의 필요성 등의 판단기준)제5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제6조 · 보상금의 지급제8조 · (보상금의 지급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