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상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5>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보상금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제8조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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