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보상금의 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5>

조문 요약

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를 한 경우.
보상금의 지급 제한신고공무원이수사기관대리인이보상금직무와신고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를 한 경우
3.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가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4.삭제 <2008.10.20>

2. 조문 관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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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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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5 시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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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