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5>

조문 요약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보상금의 지급신청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상금규정지방검찰청검사장법무부령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2.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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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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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5 시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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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