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5>

조문 요약

보상금은 신고가 접수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의 지급보상금지급할범죄공소기소유예처분이제기되거나확보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상금은 신고가 접수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로 인하여 범죄의 주요 증거가 확보되거나 피해자 구조에 현저히 기여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은 최고 2천만원 이내로 하여 그 지급결정이 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사무의 일부를 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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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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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금은 신고가 접수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5 시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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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