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15조 (전자문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07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전자우편, 전자민원창구,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는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인터넷 등에 수신사실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연락할 때에는 접수번호, 수신일, 제목, 수신기관 및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분명히 밝히되,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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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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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