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12 · 소관 - · 총 35조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공포 2022-07-07 · 시행 2022-07-12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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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확인제12조 전자적 고지ㆍ통지제13조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제14조 전자문서의 발송 등제15조 전자문서의 접수제16조 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제17조 전자문서의 서식제18조 전자적 결재의 수단제19조 발송ㆍ도달시기의 확인을 위한 전자적 방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인증관리센터의 설치 등제21조 인증업무의 수행제22조 인증서의 발급제23조 인증서의 이용제한제24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제25조 인증기록의 보관 등제26조 행정전자서명의 관리제27조 전자적 회의 등의 운영제28조 온라인 원격근무제29조 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제3조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제30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31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32조 표준화제33조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제34조 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제35조 사무관리규칙의 준용제4조 전자화문서의 활용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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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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