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35조 (사무관리규칙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사무관리규칙의 준용) 사무처의 전자적 사무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사무관리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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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31조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32조 · 표준화제33조 ·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제34조 · 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5조 · 사무관리규칙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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