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25조 (인증기록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07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해당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ㆍ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당해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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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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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