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33조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권리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와 일반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사무처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파일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사무처장은 보관 또는 보존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공무원들이 정보시스템으로 쉽게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사무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ㆍ유통할 때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ㆍ운용
2.전자문서가 보관ㆍ유통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의 시행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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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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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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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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