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33조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07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권리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와 일반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파일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보관 또는 보존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공무원들이 정보시스템으로 쉽게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ㆍ유통할 때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ㆍ운용
2.전자문서가 보관ㆍ유통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의 시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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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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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