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28조 (온라인 원격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07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온라인 원격근무) 사무처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보안대책이 충분하거나 보안대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2.번역ㆍ설계ㆍ연구ㆍ통계조사 등 업무실적을 그 결과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업무
3.그 밖에 반드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행하지 아니하여도 행정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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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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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