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 제3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0조 · 가정봉사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가정봉사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가정봉사원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25.1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