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 (건강가정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강가정교육규정성평등가족부령지방자치단체결혼준비교육가족윤리교육가족가치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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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결혼준비교육
2.부모교육
3.가족윤리교육
4.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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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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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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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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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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