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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 제32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 · 건강가정교육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건강가정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결혼준비교육
2.부모교육
3.가족윤리교육
4.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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