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결혼준비교육
2.부모교육
3.가족윤리교육
4.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25.10.1>
제32조(건강가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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