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저상(底床)버스 또는 2층전기버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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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0.6.9, 2020.10.20, 2022.11.15, 2024.1.9, 2024.1.30>

1.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저상(底床)버스 또는 2층전기버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4.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ㆍ운용
5.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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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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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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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저상(底床)버스 또는 2층전기버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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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