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0.6.9, 2020.10.20, 2022.11.15, 2024.1.9, 2024.1.30>
1.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저상(底床)버스 또는 2층전기버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4.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ㆍ운용
5.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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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 조문 인용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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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4호조문 인용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6호조문 인용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조문 인용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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