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0.6.9, 2020.10.20, 2022.11.15, 2024.1.9, 2024.1.30>
1.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저상(底床)버스 또는 2층전기버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4.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ㆍ운용
5.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