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제2조 (기념관 자료의 수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4-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를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념관 자료의 수집 등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기념사업회무기류국가보훈부장관승인신청서경찰청장기념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무기류(이하 "무기류"라 한다)를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념사업회와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11>
기념사업회는 소장하고 있는 무기류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념사업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념관 자료를 일반인에게 열람ㆍ복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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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를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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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