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군수품의 양여ㆍ대부의 내용ㆍ조건ㆍ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관리기관과 기념사업회 간에 계약으로써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념관 자료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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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