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3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전협의
  3. 제3조 · 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4. 제4조 · 시행계획의 작성
  5.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6. 제6조 · 위원회의 운영
  7. 제7조 · 수당 등
  8. 제8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9. 제9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의 지정 등
  10. 제10조 · 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선정
  11. 제11조 · 연구기관ㆍ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12. 제12조 · 독도지원심의회의 설치ㆍ운영
  13. 제13조 · 연차보고서 작성 등
  14. 제6조의2 ·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