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연차보고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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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 현황 및 보전 시책
2.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 현황 및 이용 시책
3.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ㆍ보급 현황 및 시책
4.독도 내 시설의 관리ㆍ운용 현황 및 시책
5.독도 관련 교육ㆍ홍보 현황 및 시책
6.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주요 정책 동향
7.그 밖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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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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