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연차보고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연차보고서 작성 등연차보고서독도시책현황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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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 현황 및 보전 시책
2.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 현황 및 이용 시책
3.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ㆍ보급 현황 및 시책
4.독도 내 시설의 관리ㆍ운용 현황 및 시책
5.독도 관련 교육ㆍ홍보 현황 및 시책
6.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주요 정책 동향
7.그 밖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2. 조문 관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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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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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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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