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13, 2014.6.30>
1.법 제5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기간을 2년 이내에서 변경하거나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법 제5조제13호에 따른 경비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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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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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전협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행계획의 작성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의2 ·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7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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